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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 구매시 필독 안내사항

해외 제품 구매시 필독 안내사항


코지모지에서는 해외 빈티지 제품과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의 작품들을

정식 통관 절차를 통해 수입 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 식기류 제품이 국내로 입고될 시에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식약청 검사를 진행해야하지만,

식기를 깨트리며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식약청의 검사로 인해

1-3개씩 극 소량만 입고되는 해외. 빈티지 제품과는 절차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코지모지에서 입고되는 해외 식기들은 모두 관세법 상 '장식/소품 류'로 분류되어 수입됩니다. 

해외 빈티지 제품과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의 모든 작품들은 해외에서는 문제없이 식기류로 사용되었던 제품이지만

국내로 입고되며 식기류가 아닌 소품/장식으로 취급하기에 관련 법상 아래 문구를 필수 명시해야 합니다.

'장식 소품 류로 분류된 제품을 식기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코지모지는 온.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드린 후 숙지하신 고객 분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으며,

모든 빈티지. 해외 작가님 수입 식기에 해당 법률이 적혀져있는 스티커를 부착 후 발송 전 촬영을 하여 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약 1년동안 보관됩니다.)

 

꼭 해당 부분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여 구매 부탁드립니다.

 

빈티지 제품은 대부분 오랜 세월을 지낸 하나뿐인 소장 가치가 있는 상품입니다. 

빈티지의 세월이 담긴 하나뿐인 수량의 상품은 구매와 동시에 품절 처리되며,

빈티지 제품 특성상 흘러간 시간들이 제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